여주가루 등 건강분말식품서 쇳가루 기준치 초과 검출
여주가루 등 건강분말식품서 쇳가루 기준치 초과 검출
  • 안지연
  • 승인 2024.03.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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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분말, 환 등 30개 제품 조사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14건 유통차단 
자료=인천시
자료=인천시

먹기가 쉬워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소비되는 분말형태 식품 30개에 대해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금속성 이물은 주로 분말, 가루, 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금속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분쇄 공정 이후 자석을 이용한 제거 공정을 통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금속성 이물 기준(10.0mg/kg 미만)을 초과한 제품은 모두 14개 제품이었으며, 이중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사실을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부적합 식품을 공개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진행됐으며, 향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소비 각성효과 제품 안전성 검사, 다이어트 표방식품 부정물질 검사 등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된 사업 외에도 식품의 위해물질을 분석하는 기술과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소비형태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