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
안전성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
  • 오정희
  • 승인 2024.03.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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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23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발표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온라인을 통한 해외 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986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13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79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18건(15.9%), 부패·변질이 3건(2.7%)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는 전기적 요인(절연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 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25건(23.6%), 과열·발화·불꽃·발연이 17건(16.0%)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70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7.1%)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돼 삼킬 시 질식위험이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순이었고, 미국산(1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5건(38.5%), ‘스포츠·레저용품’이 3건(23.1%), ‘가전·전자·통신기기’ 2건(15.4%) 순이었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207건) 대비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125건, 24.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