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협회 "포장 기준 계도기간 환영"
온라인쇼핑협회 "포장 기준 계도기간 환영"
  • 오정희
  • 승인 2024.03.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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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환경부가 3월 7일에 보도한 곧 시행 예정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에 환영한다고 전했다.

8일 쿠팡, SSG.COM, 공영쇼핑, 롯데, 현대, 홈앤쇼핑, CJ온스타일, GS SHOP, NS홈쇼핑, 컬리 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들은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은 “환경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은 업계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활 활동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당부로 받아드린다”면서 “협회에서도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도와 회원사의 ESG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회원사의 가교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사업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소비자와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되는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되어 포장 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경우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예외 조항도 포함해 발표했다.

더불어 수송 포장재의 종류를 늘리고, 인력의 고용·교육, 포장·물류시스템을 시행되는 규칙과 부합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2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