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 오정희
  • 승인 2024.03.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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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자료=복지부)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자료=복지부)

자신이 직접 치료나 시술 등을 받은 것처럼 블로그나 SNS 등에 광고하는 불법 사례가 대량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