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폰 없이도 해외서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한국 휴대폰 없이도 해외서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 안지연
  • 승인 2024.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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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외국에서도 한국 휴대폰 없이도 국내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아이핀 폐지 이래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동포청은 개청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4년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으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이에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유관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