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신용사면 대상인가? 2천만원 이하 개인 연체자 최대 329명 대상
내가 신용사면 대상인가? 2천만원 이하 개인 연체자 최대 329명 대상
  • 오정희
  • 승인 2024.03.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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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록 삭제, 신용카드 발급 등 가능
신용회복 지원 효과(자료=나이스평가정보)
신용회복 지원 효과(자료=나이스평가정보)

정부가 연체된 밎을 전액을 상환한 소상공인과 서민의 신용회복을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3월 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이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했던 개인은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씩 오르게 되며, 이중 약 15만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상회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평가데이터는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봤다. 약 7만9천명의 개인사업자는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대상자들인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천명도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는데,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