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꿀팁] 내 집 마련 첫 걸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뽀개기
[재테크 꿀팁] 내 집 마련 첫 걸음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뽀개기
  • 오정희
  • 승인 2024.03.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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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계 된 내 집 마련 통장의 끝판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등장한 이유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 지원(청약 기회 제공) ▲생애주기별 추가지원(결혼, 출산, 다자녀) 등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담겨 있다.

▲이자율 연 최고 4.5% ▲청약 당첨 시 최저 2%대 대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중도인출 1회(청약 당첨 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재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①신분증 ②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무주택확인서로 ②과 ③ 모두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하다.

‘무주택확인서’는 ‘인터넷 정부 24’에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입 요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촌 청년 청약 통장 대비 조건이 많이 완화됐다.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시 연소득 기준 3600만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19세~만34세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할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 명의의 집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전환가입을 하면 된다.

전환가입 전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인지 ‘일반청약장’통장인지 확인해 보자. ‘청년우대형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다만 우대이율은 입금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가입 가능>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국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빼서 계산한다. 6년간 군 복무를 40세대 무주택자라면 40세-6년을 적용해 34세로 간주해 가입할 수 있다.


<청약 통장 활용 1- 내 집 마련>

집을 계약할 때 ①계약금 ③중도금 ④잔금의 순서로 돈을 납입하는데, 생각 보다 막상 청약에 당첨 되고도 계약금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활용한다면 분양가 6억 이하 집 계약금 10%( 6000만원) 만들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0,800,000원+이자 633,866원=총 11,433,866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 인출 가능점도 장점이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는데, 당첨이 됐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을 연계할 수 있다.

저렴하다고 알려진 정책금융 대출인 디딤돌대출도 LTV(주택 담보인정비율)가 70%, 3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비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대출'은 LTV 80%에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자율도 연 2.2%부터 시작한다.

다만 대출 계획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 된 것만 허용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상 주택 등 5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청약 통장 활용 2- 고이율 적금>

청약 통장의 주 목적은 내 집 마련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자가 높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4.5%의 이율를 제공한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을 감안하면 마케팅수신동의 등의 우대혜택 적용 없이 순수 4%대 예적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 2금융 특판까지 활용해 찾더라도 1년(12개월)넘게 4%대를 유지하는 적금은 점점 찾기 힘들어진 것이다.

높은 이율을 10년간 보장해 주는 만큼 목돈 만들기 적금으로 활용을 해도 이득이다.

목돈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특징은 중도해약을 쉽게 한다는 점인데, 최고 이율인 4.5%를 받으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을 꾸준히 저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약을 참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꼭 내 집 마련에 사용 하지 않더라도 ▲전월세 보증금 ▲여행 ▲결혼 자금 ▲연금 등 목적에 맞게 목돈을 모아보자.

우대금리 외에 비과세 혜택도 있다.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근로소득 연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