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 등록 1만원에 지원
서울시,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 등록 1만원에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4.03.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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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대상…반려묘도 등록 권장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자료=서울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자료=서울시)

서울시민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통상 4~8만원 수준의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이 1만원에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 대상이며, 올 한 해 9천 마리에 대해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290여 개 동물병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1만원에 마이크로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인 2개월령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지원 칩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나,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이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체내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반려동물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고양이의 경우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외장형 동물등록 시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