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에 연 2% 총 50억원 규모 융자지원
서울시, 사회적기업에 연 2% 총 50억원 규모 융자지원
  • 오정희
  • 승인 2024.03.15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50억원 규모, 최대 3억원 지원…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했다. 또한, 그동안 융자 대상에서 소외됐던 소셜 벤처와 부처인증 예비사회적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융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의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당 융자 금액과 지원 대상 여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14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무방문(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점방문 예약 신청’을 통해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