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신청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신청
  • 오정희
  • 승인 2024.03.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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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민등록 된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