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Talk] 유통업계, '알리 K베뉴' 입점 아닌 입점..'샤이알리' 현상 눈길
[이슈Talk] 유통업계, '알리 K베뉴' 입점 아닌 입점..'샤이알리' 현상 눈길
  • 정단비
  • 승인 2024.03.2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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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한국 소비자 공략이 뜨겁다.

특히 중국을 대표하는 IT기업 알리바바그룹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알리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국내 이용자를 흡수 중이다. 

최근 알리는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10억 원어치 랜덤 쿠폰을 제공한 '10억 팡팡 프로모션'을 진행해 17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

앱 서비스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2월 알리의 앱 월간 이용자는 81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늘었다. 종합몰 이용자 순위에서도 쿠팡 다음으로 2위에 올라 유통업계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특히 한국상품 전문관 ‘케이베뉴’를 개설해 판매 수수료 무료, 배송비 면제, 광고비 공짜 등 매력적인 초기 입점 혜택을 제공하면서 국내 식음료 기업도 조용히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실제 알리에서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피앤지, CJ제일제당, 농심,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유통 플랫폼과 다름 없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벤더사가 입점한 것이지 본사가 공식 입점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알리, 테무를 바라보는 국내 시선이 곱지 않은 탓이다.

이를 두고 '샤이 알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마치 숨어 듣는 명곡 '숨듣명' 같은 존재다.

기존 시장 질서를 교란할 만한 파격적인 저가를 앞세운 무서운 시장 공략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제품을 직구로 들여오면서 국내 업체에게 부과되는 관세, KC마크 인증 취득 등을 거치지 않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제품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짝퉁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며, 알리와 관련해 소비자 분쟁 건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건강 관련 제품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난달 국내 유통사와 간단회를 개최하고 중국 플랫폼 공습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알리는 최근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하루 전에 취소하고, 우리 정부의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 알리바바그룹이 앞으로 3년간 한국에서 진행할 사업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국내 판매자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역직구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