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란툴라, '애완용 거미'더라도 수입금지 처분
타란툴라, '애완용 거미'더라도 수입금지 처분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3.1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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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미인 '타란툴라'를 해외에서 수입해 애완용으로 판매하려던 수입업체에게 수입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희귀 동ㆍ식물을 수출입 하는 업체 배모 씨는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세관에 타란툴라 거미 60마리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타란툴라 거미 60마리는 인천공항세관에서 국민건강 위해 물품이라는 사유로 통관이 보류됐다.

이에 배 씨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수입불허 및 통관보류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탈란투라의 한 종인 '구티 사파이어 오너멘탈'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동물원) ⓒ뉴스와이어
결국 27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수입업자 배 씨에게 해당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란툴라 거미의 독은 치명적이지 않아서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종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며 "거미의 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배 씨가 애완동물로 판매하기 위해 이 거미를 수입하려는 것인 만큼 일반 국민이 이 거미에 노출되는 상황은 예정된 것"이라며 "이 경우 자연적 증식으로 서식지가 확산돼 국민이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독성이 강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타란툴라(Tarantulas) 거미는 털이 많고 거미 중 몸집이 가장 크다.

장수거미과에 속하는 거미를 일컫는 말로 유럽에서는 '대형 늑대거미(Lycosa narbonensis)'라 불리어 왔는데 이는 늑대거미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한 마을인 타란토(Taranto) 인근에 서식했기 때문이다.

타란툴라는 서양 중세시대에는 인간을 위협하거나 헐리우드 영화 속에선 공포의 상징으로 취급받아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완용 타란툴라의 독은 사람에겐 벌에 쏘이는 정도로 치명적이지 않다"고 전한다.

손바닥만한 큰 크기에 치명적인 독이라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타란툴라 애호가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인터넷상에 동호인 모임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