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단휴진…정부의 강경 대응
의사협회 집단휴진…정부의 강경 대응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4.03.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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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담보한 밥그릇 싸움인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0일 하루 동안 원격진료ㆍ의료영리화정책 반대 등을 내세워 집단 휴진에 들어가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불법행위를 엄정 처벌하고 의사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의협은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1일 휴진 배경을 말했다.

원격진료란 노인ㆍ장애인과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첫 대면(對面) 진료 후  담당의사가 모니터링해 원격처방을 내려주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다. ⓒ뉴시스
의협은 이어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며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자본과 시스템을 갖춘 큰 병원들에 의해 동네 의원은 환자들을 다 뺏길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만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제한한다 해도 결국 큰 병원으로 확대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이다.

일부 관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병원의 자회사 건립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해 병원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찬성의견도 있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에 의하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진료 외의 수단으로 진료 수익을 보전하게 하라는 것은 편법이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원격 진료 반대나 의료 영리화정책 반대 등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 제기일 뿐이고 속내는 의료 수가 문제로 파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도 있다.

결국 국민의 건강의 담보로 한 의협의 휴진결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