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전매 보장' 아파트 입주자와 소송 논란?
반도건설, '전매 보장' 아파트 입주자와 소송 논란?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4.03.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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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사장 유대식ㆍ정영모)이 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분양방식 때문에 벌어진 입주민과의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업계 최초로 분양가격보다 현재 시가가 하락한 애프터리빙제 계약 입주자들과 반도건설의 전매계약으로 인한 소송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반도건설은 '새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 2년 간 미리 살아볼 수 있다'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전매가 가능한 반도유보라팰리스를 지난 2007년부터 분양하기 시작했다.

이는 애프터리빙제 개념으로 계약기간 이후 입주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에 해당하는 '전매'에 대해 건설사가 적극 협조한다는 특약이다.

이 아파트는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고 지난해 전세형 분양계약 2년이 종료되면서 입주자들은 구입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분양가보다 집값이 3~4억 원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기를 결정했다.

특히 158㎡, 187㎡의 대형 평수의 인기가 하락한 상황에서 매물이 나가지 않았다. 게다가 분양가보다 하락한 가격에 매매가 이뤄질 경우 건설사가 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된 것.

반도건설은 분양 당시 전세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주변 전세금보다 저렴한 3억 원을 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2년 후 입주자가 원한다면 전매를 책임지고 알선한다'며 소비자에게 제안했다.

이는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 중 하나로 분양금액의 20~30%를 계약금 명목으로 내고 2~3년 간 살아본 뒤 구매 여부를 결정, 임대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일반 전세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 이후 집값은 계약 당시 분양가인 13억 원보다 3~4억 원이 줄어든 9~10억 원 안팎으로 하락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3억5,000만 원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는 한 입주민의 경우 "현재 아파트 가격이 9억 원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반도건설이 13억 원과 9억 원과의 차액인 4억 원을 지급하는 차액 보전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입주민의 경우 운이 좋아 9억 원에 매매한다고 해도 은행대출금을 갚고 나면 전세금을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이어 입주민들은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은행 대출금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반도건설 관계자는 "전매계약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 가격이 될 때까지 건설사가 모두 대출금 이자를 현재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자들과 협의가 안 돼 소송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며 "법원의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