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앞 멀티방 운영 금지안 통과
정부, 학교 앞 멀티방 운영 금지안 통과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4.03.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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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시설 멀티방, 학교 경계선 200m까지 운영 금지

정부는 11일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멀티방(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 ©뉴시스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에서 멀티방 운영은 금지된다.
 
‘멀티방’이란 여러가지(multi)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방)이라는 뜻으로 대학가에서 만들어진 조어(造語)다. 기존의 PC방, 노래방, 비디오방 기능을 하나로 합쳐 놓은 오락 공간으로, 서울 신촌ㆍ종로 등 젊은층이 자주 찾는 지역에서 3~4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멀티방을 ‘청소년유해환경업소’로 지정, 미성년자의 출입을 전면 금지 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