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일 카페인 섭취량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14일 배포한 이 포스터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과잉섭취시 부작용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생활속에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위한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높아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환기했다.
또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마실 경우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해 일일섭취량 이하로 마시는 것을이 권고했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 함유된 액체식품이다.
포장용기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총카페인 함량’, ‘어린이ㆍ임산부ㆍ카페인 민감자 섭취주의’ 등의 문구로 확인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은 1㎏당 2.5㎎ 이하다. 체중 50㎏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은 125㎎이다.
카페인 125㎎에 해당하는 카페인 음료의 양은 △커피전문점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3캔 ◇액상커피 1.5캔 △캡슐커피 1.7잔 △조제커피 2.6봉 정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31일 어린이들의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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