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때문에 들끓는 여론
'황제 노역'…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때문에 들끓는 여론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4.03.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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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하고 1일 5억씩 빚 탕감…법ㆍ정계 인사 친분

254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연탄을 치우거나 하수구 청소, 쓰레기 정리 등의 일을 하게 해준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거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인의 노역 일당이 5만~10만 원임을 감안할 때 5,000~1만배 높은 노역 일당을 책정받은 탓이기 때문이다.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시스
앞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72)은 법인세 탈루와 횡령 등의 혐의로 254억 원의 벌금형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벌금을 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 5억 원의 노역형으로 대신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거세다.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허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이 선고됐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일당 5억 원으로 51일(2010년 기준) 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 

이에 앞서 허 전 회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뉴질랜드로 도피해 초호화생활을 해왔다. 현지에서 대형 건설회사도 운영해 회사 돈을 뉴질랜드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 도피중 카지노 VIP룸까지 이용하며 초호화 생활을 해오다 한 언론사의 동영상에 찍혀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법조인 인맥으로…이래저래 혜택을 누려

허 전 회장은 현재까지 일당 5억 노역 판결 후에도  단순 노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들어오면 3일 안에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허 전 회장은 24일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이날도 작업은 하지 않았다. 게다가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교도소에 구금돼 하루를 노역한 것으로 인정됐고 휴일인 23일에는 노역이 없었다.

3일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5억원씩 벌금 15억 원을 탕감받은 셈이다.

통상 환형유치 환산금액이 5만 원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허 전 회장의 환형유치 환산금액을 일당으로 간주하면 24시간 내내 일한다 해도 시급 2,080여만 원이다.

이런 현실에 비춰 항소심 재판부가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 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는 25일 CBS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낼 수 있는 돈을 은닉해 둔 채 일당 5억이라는 터무니 없는 금액의 노역 산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허 전 회장이 도피성 출국으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2년 넘게 했다"며 "언론의 이런 보도로 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 에서 압수수색을 거쳐 그림 등 재산 일부를 확보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매각했다. 건설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카타르에서 대형공사를 수주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의 '황제 노역'은 검찰, 법원에 대한 비난과 함께 법조ㆍ정계 인사와의 친분도 의혹이 일고 있다.

허 전 회장의 동생 A씨는 2000년대 초중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ㆍ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 스폰서로 알려졌다.

아울러 허 전 회장의 매제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것으로 전해졌고, 사위는 현재 광주지법 판사다.

이어 검찰은 취업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A씨는 항소심이 시작되고 곧바로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