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속 빈 강정?
정부, 금융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속 빈 강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4.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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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향후 정보유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고객은 각 기업으로부터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분에 대해 ‘금융사의 중대과실’과 ‘구체적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일각에서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골자로 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의 금액이 추가되어 배상토록 한 제도를 일컫는다.

그간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고,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안 도입에 부정적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다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사가 질 책임은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한정됐다.

게다가 개정된 법안이 개인신상 유출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보유출로 정부와 금융사가 국민에게 뭇매를 맞자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보유출의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부분보다 정신적 부분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지난 2월28일 기준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37건, 11만8,166명의 원고가 참여했으며 소가는 792억8,255만 원이다.

원고 측은 정보유출 사고 이후 각종 스팸과 대출권유 메시지, 유해 사이트 홍보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2차적인 금전 피해와 이를 전제로 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왔고, 이번 법안은 정부가 이런 금융사들의 입장을 용인해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

아울러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검토됐던 배상 명령제와 집단 소송제에 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정무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