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이달용 후손 토지, 국가귀속 될까?
친일 이달용 후손 토지, 국가귀속 될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5.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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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 사촌 동생이면서도 친일 행위를 한 이달용 후손들이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45만여㎡가 친일 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는 국가 귀속 대상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종황제 사촌 동생 이재완(1855∼1922)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이 "친일 재산이 아닌 토지를 국가가 환수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법은 친일파가 러ㆍ일전쟁(1904.2.8) 때부터 해방일(1945.8.15)까지 취득한 재산은 친일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국가 귀속 대상”이라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토지 소유권이 러ㆍ일전쟁 전부터 존재했다는 상당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설치된 고종, 순종 등의 분묘는 모두 러ㆍ일전쟁 개전 후 설치된 것”이라며 “이재완가 이달용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사정(査定ㆍ확인)받기 전인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일제로부터 훈•포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친일 행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앞뒤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당 토지는 여전히 친일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앞서 1ㆍ2심은 “조선왕실 일가가 인근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사정받기 전부터 소유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토지는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가 된 토지 중 일부(18만7천㎡)는 여전히 친일 재산으로 볼 수 있어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재완은 한일강제병합 직후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달용은 부친이 사망한 후 이 작위를 물려받아 친일인사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