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이젠 편의점서도 현금납부 가능
4대보험료, 이젠 편의점서도 현금납부 가능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4.05.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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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를 편의점에서 24시간 현금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후에도 인근 편의점에서 보험료를 언제든 낼 수 있어 관련 연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2만2,000여 개 점포를 보유한 5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 4대 사회보험료 현금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시즌 별로 운영하는 놀이시설에 위치한 편의점, 휴게소 등 특수입지 점포 중 일부는 시스템 미완비로 납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300만 원 이하 금액, 고지서 지참 등을 조건으로 한다.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편의점 직원이 고지서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 처리해 준다. 단,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 후에는 취소 처리가 불가능하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며 “이번 현금 납부 서비스는 국민들의 보험료 납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