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시아나기 사고', "조종사 과실"로 결론
작년 '아시아나기 사고', "조종사 과실"로 결론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4.06.25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조종사 과실을 들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NTSB는 아시아나항공 OZ214기 사고와 관련, 조종사가 복잡한 자동화 조종장치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해 발생했다고 최종 결론을 지었다.

더불어 NTSB는 자동조종장치 시스템과 이에 대한 부적절한 매뉴얼 등도 문제로 지적하고 제작사 보잉 측에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이날 NTSB 위원장 직무대행 크리스 하트는 “항공기 안전을 제고시키고자 나날이 복잡해지는 자동항법장치들이 역으로 (조종사들이) 새로운 실수를 저지를 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기 사건은 항공 규제당국자들이 오랜 시간 고민했던 문제점을 수면으로 부각시킨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에도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NTSB의 사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NTSB가 사고 원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적절히 인지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복합적 요인과 문제점에도 불구 ‘비정상 상황을 통제해야 할 최종적 책임은 조종사에 있다’는 NTSB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동일 사고 재발 방지란 사고조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 보잉 등에 대한 NTSB의 이번 권고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며 “훈련 프로그램 개선, 매뉴얼 개정 등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권고사항은 이미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잉 측은 “사고기 자동비행장치가 사고 요인에 포함됐다는 NTSB의 결과를 정중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NTSB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사고 항공기의 모든 장치가 설계된 대로 작동했음을 알려준다”며 “항공기 설계 변경에 대한 권고는 매우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기(보잉 777-299ER 기종)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탑승객 300여 명 중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