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상가건물에 일반회사 사무실로 위장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34)씨와 종업원 B(34)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A씨 등은 부산 서구의 한 상가건물 3층 전체를 임대해 사행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일반회사 사무실로 위장해 영업을 하면서 2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단골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보고 찾아온 회원임을 확인한 뒤 게임장에 입장 시켰고, 특히 경찰 단속에 대비해 비밀문(뒷문)에 옆 주택과 연결되는 사다리를 설치해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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