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낸 A(63)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경 금정구 한 마트 인근에 주차된 B(33)씨 승용차 타이어를 공구로 훼손해 펑크를 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주차 차량 타이어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 결과 불법주차 차량을 구청에 신고했는데 조치가 되지 않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같은 수법의 타이어 펑크 신고가 접수되자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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