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부터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대상 기준 중 하나인 연간 판매기간을 삭제하는 것.
종전 영양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으로 제한돼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은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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