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이 서울시에 차내 구토 등의 내용이 담긴 기준안을 건의했다.
지난 3일 서울시는 '택시 운전 중 겪는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이라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택시조합)이 마련한 배상기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검토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택시조합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택시 승객이 차량 내 구토를 하면 최대 20만원, 목적지 도착시 요금지불을 거부하면 최대 10만원, 휴대폰 등 분실물을 찾아줄 경우 5만원, 요금지불 거부·도주·위조지폐·변조카드 등을 사용해 요금 지불시 기본요금의 30배를 내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택시기사에게 욕설, 폭언 및 폭력을 가하는 고객이나 다른 승객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은 '택시 승차거부·바가지요금부터 해결하라'며 택시조합의 일방적인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조합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 뒤 시행여부를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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