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7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피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3·구속기소)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2013년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이모(39)씨가 동영상을 제시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다"며 "이 여성은 앞선 조사에서는 동영상 촬영 시점을 공소시효 완성 시기인 2007년 6∼7월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자꾸 촬영 시점을 뒤로 미루는 등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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