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바비킴, 기내 만취난동에 승무원 성추행까지
가수 바비킴, 기내 만취난동에 승무원 성추행까지
  • 김민희 기자
  • 승인 2015.01.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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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바비킴 ⓒ뉴시스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려 공항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9일 YTN에 따르면 바비킴은 지난 7일 오후4시49분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에 탑승했다. 바비킴은 비행기가 출발한 뒤 5시간쯤 지난 후부터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여 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바비킴은 즉각 현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객들은 당시 바비킴이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난동이 1시간 정도 이어지자 이코노미석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바비킴이 휴가 차 개인 용무로 혼자 미국으로 떠났다. 이 과정에서 좌석등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후 항공사 측에서 바비킴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고, 바비킴 역시 '괜찮으니 와인 한잔을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비킴은 서울에서 태어나 두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온 미국 시민권자다.

지난 1998년 데뷔해 이후 꾸준히 가수 활동을 해오다 2011년 8월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해 말에는 윤도현 밴드와 전국 4개 도시 총 6회 합동콘서트를 마쳤다.

한편 바비킴은 한국에 돌아와도 추가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비킴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이 경우 우리나라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성추행 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국내법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고성 등 난동을 부리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형법도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