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삼단봉 사건' 구속기소…'일반교통방해 혐의' 추가
고속도로 '삼단봉 사건' 구속기소…'일반교통방해 혐의' 추가
  • 박승희 기자
  • 승인 2015.01.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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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삼단봉을 휘두른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연곤)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이 모(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정차 및 차선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방 차에 삼단봉을 내리친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폭행·재물손괴 외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씨(30)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씨는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을 마구 내려치며 욕설을 A씨에게 퍼부었다.

이씨는 인터넷에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