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지출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환급받을 수 있을까?
실손보험금 지출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환급받을 수 있을까?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5.0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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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뉴시스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공제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민영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국세청에서 소득 공제받지 못한 A 납세자가 지난 26일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A씨는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당시 신고하지 못했던 의료비 1000만여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달라며 세무서에 경정청구 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현행법상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가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제외한 60만원만 공제해줬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해당 의료비를 A씨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A씨는 납세자연맹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은 "과세관청은 A씨가 상해보험금으로 받아 의료비로 지출한 돈을 법령에 적힌 '직접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뿐, 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법적․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 논리대로라면 납세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면서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자 본인의 자산이므로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소송이 승소할 경우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를 냈던 직장인 상당수가 경정청구 과정을 통해 이미 지출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팝=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