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팔아 검은돈 챙겨…관련자들 무더기 기소
홈플러스, 고객정보 팔아 검은돈 챙겨…관련자들 무더기 기소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5.02.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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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홈플러스·보험사 연대 배상해야…미진할 경우 소송 불가피"
▲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뉴시스

고객정보를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 대표 등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 1일 홈플러스 도성환(59) 사장, 김모(61) 전 부사장, 현모(48) 신유통서비스본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회사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 합수단은 홈플러스 이승한(69)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시 및 결정을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진행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여건을 불법 수집해 보험회사 7곳에 1건당 1980원씩 148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품 배송관련해서는 이름·전화번호 등 최소한 기초정보만 수집해야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자녀수·부모동거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하고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경품 추첨에서 배제했다.

홈플러스는 '정보 장사'가 경품행사의 본래 목적이란 내용이 담긴 주의사항은 1mm크기의 작은 글자로 표기해 읽기가 쉽지 않도록 했다.

사실상 홈플러스가 요구한 정보는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자료로, 합수단은 '정보장사(고객정보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가 경품행사의 본래 목적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합수단은 일반 회원정보를 판매할 때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사건인지 직후 모든 경품행사를 즉시 중단했고 문제가 된 경품은 모두 재 추첨해 당첨된 고객님들께 지급 완료했다"며 "관련 사업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있다. 경품 미지급과 고객 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행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홈플러스의 수집한 정보 불법 매매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고객에 대한 배상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진할 경우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홈플러스의 사과에도 이번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모양새다.

(데일리팝=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