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본무 회장, 협력업체 노조 '준법투쟁'에도 소송 강행?
LG 구본무 회장, 협력업체 노조 '준법투쟁'에도 소송 강행?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2.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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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노조 교섭은 오히려 조건 나빠져…노조 "4대보험 회사부담금까지 근로자에 떠밀어"
▲ LG 구본무 회장이 협력업체 노조와 관계로 구설수에 올랐다 ⓒ뉴시스

구본무 LG그룹 회장 한남동 자택 앞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LG유플러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에 휩싸였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경비업체 등 6명은 파견업체 직원들이 지난달 30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가처분신청 내용은 '구 회장 자택에서 30m 이내에 2명 이상이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직접 사용자가 아닌 LG와 LG유플러스, 구 회장을 언급한 구호를 언급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LG유플러스 협력업체 근로자 노조 측은 "이들이 반대한 내용은 집 앞 소음과 라이트(조명)의 밝기 등인데 (LG 구 회장 측이)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지적도 없이 (LG의 다른 을에 속하는)가사도우미 등을 내세워 대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 한 관계자는 "(LG 구 회장 측)소송제기 이후 소음도 줄이고 조명 줄이는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법투쟁'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말없이 여전히 고소 중이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자신들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을 하고 있지만 구 회장 측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노조 측은 지난해에도 구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벌인 LG유플러스 하청업체를 상대로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는 만큼 구 회장이 을의 명의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LG 측은 지난달 LG트윈타워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식당(아워홈), 시설관리업체(서브원),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주변 150m 이내 접근을 못하게 해달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소송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나, LG 측은 구 회장의 자택에서 일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등이 "진짜 업무에 방해를 받아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 협력업체 근로자 노조와 사측과의 교섭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를 통해 "최근 어제(12일) 노조와 교섭을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며 "4대 보험에서 사측이 부담하는 금액을 내 줄 테니, 이를 월급에서 제하자는 소리를 하며 (교섭 때마다)오히려 현재 상황보다 나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4대보험 전액을 자비로 내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설립한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는 사측의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권리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사측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시급을 지켜 달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연이어 노숙농성과 파업에 돌입해, 현재 고공농성을 비롯해 단식투쟁, 여의도 LG트윈타워 및 구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 노숙농성, 서울 상경 파업투쟁, 집회 및 선전전 등을 이어가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