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찜·탕 배달업소 위생 점검…35곳 적발
겨울 찜·탕 배달업소 위생 점검…35곳 적발
  • 차미경
  • 승인 2025.1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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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경과 보관·시설 미비 등 다양한 위반 확인
식약처 “겨울철 배달 음식 안전관리 강화”

배달 주문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가 찜·탕류 취급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일부 업소에서 여전히 기본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조리·보관 단계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김치찜, 해물탕 등 겨울철 다소비 메뉴를 조리·판매하는 전국 음식점과 공유주방 3,81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5곳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계절 특성상 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적발된 사례는 유형도 다양했다.
소비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판매한 곳이 4곳이었고, 조리실 청결 관리 소홀·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취급 기준을 어긴 업소가 5곳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같은 시설 기준 위반이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사자 건강진단을 제때 받지 않은 곳도 11곳이었다. 보관 기준 및 규격 위반 사례는 2곳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함께 수거한 조리식품 114건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조리된 음식 자체의 위해성은 없었지만, 일부 업소의 관리 미흡이 드러난 것이다.

위반 업소 35곳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배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와 취약 품목 중심으로 점검 강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