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시대상 반영 vs 가정 파탄?
간통죄 폐지, 시대상 반영 vs 가정 파탄?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5.02.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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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통죄폐지 존중…가정보호 노력해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자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의견과 일부 성도덕 문란과 가족공동체 해체 촉진한다는 우려섞인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형법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간통죄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개인의 성관계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 형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시대 변화에 따라 당사자 간 풀어야할 사안으로 본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개인의 성적인 문제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실효성 논란도 잦았다"며 "간통죄 폐지가 가정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 없이 홀로 설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야 한다", "결혼생활은 해야겠고 바람은 피고 싶은 건가?",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간통죄 폐지에 대해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김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