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 전, 알레르기부터 확인하세요
반려동물 입양 전, 알레르기부터 확인하세요
  • 차미경
  • 승인 2025.12.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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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전문학회, 예방관리수칙 첫 마련
동거인 알레르기 있으면 입양 재고 권고
자료=질병청
자료=질병청

반려동물과의 동거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입양 결정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간과되기 쉽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은 사후 관리보다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입양 전 점검을 권고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30일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마련해 공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알레르기 발생과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수칙의 핵심은 명확하다. 가정 내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입양 자체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입양 전 병원을 방문해 피부검사나 혈액검사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이 있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공기청정기나 청소기, 털 제거용 도구 등으로 실내 환경을 관리하더라도 알레르겐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을 자주 목욕시키거나 털을 깎는 방식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피부 상태나 스트레스 등 건강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 알레르겐 저감 고양이 사료가 보호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료 변경에 따른 반려동물의 이상 반응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도 수칙에 포함됐다.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진 상담을 통해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의 경우 비약물 치료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예방관리수칙의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