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국회의원 브로커화 용인 초래 위험"
김영란 "김영란법 국회의원 브로커화 용인 초래 위험"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5.03.10 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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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일부 후퇴 아쉬워…적용범위 확대 비판하고 싶지 않아"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입장이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김영란법 발의자 김영란이 부정청탁 빛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김영란법은 쉽게 말해 더치페이법이다"며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 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된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가 처리한) 법을 입수해 검토했다"며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크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은 공직자부터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의도였다.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깜짝 놀랐다"면서도 "적용범위 확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이고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67%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말한 언론조사도 봤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변협에서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출했는데 결과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데일리팝=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