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美서 승무원에게 소송당해
'땅콩회항' 조현아, 美서 승무원에게 소송당해
  • 김민희 기자
  • 승인 2015.03.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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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뉴시스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한국에 이어 미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10일(현지시간) 복수의 외신은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 측을 통해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모욕과 비하뿐만 아니라 특권의식을 보여줬다"며 "한국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뉴욕법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김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오자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이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팝=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