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벤츠는 사랑의 정표였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벤츠는 사랑의 정표였다"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5.03.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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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벤츠 여검사'로 불리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여검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맡은 사건의 결말이 났다. 당시 이 사건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진한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논의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12일 대법원 1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소개로 최모 변호사를 만난 이 전 검사는 지난 2011년 벤츠 승용차 리스와 함께 샤넬백, 모피코트, 명품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情表)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품도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했으나 1심 재판부는 "청탁을 받은 후 최 변호사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사용빈도와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사건 청탁을 하기 2년 7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고가의 선물이 건네진 정황을 들어 무죄를 선고 받았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데일리팝=김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