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조준모 교수 "노사정위대타협, 정부 중재안 제공이 핵심"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준모 교수 "노사정위대타협, 정부 중재안 제공이 핵심"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5.03.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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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에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3월말 시한을 앞둔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사정위 대타협을 위해서는 "정부가 중재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제178회 조찬세미나에서 '이중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를 발표하며, 노사 간에는 '고용 안전성'과 '노동유연성'이라는 불신의 죄수 딜레마 함정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조 교수는 한국형 유연안전성을 위한 구체적 노동개혁 과제로 임금유연성, 기능적유연성(근로자 전환배치), 수평적유연성(인력조정) 등 고용조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넘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근원이 되는 경직된 호봉제 임금체제를 개인이나 팀별 능력과 성과에 연동되는 직능급, 성과급 등으로 확대해야 하고, 동시에 직무 노동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1차 노동시장의 인력운용의 경직성 핵심은 임금체계 경직성과 기능적 유연성 장애"이기 때문에 "대상근로자 집단이 원하는 경우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기준을 유연화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평적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저성과자 통상해고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조직의 기강해이 방지에 중요하다"며 "명퇴·정리해고 남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집단해고 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조 교수는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해 "사내하도급은 파견이 아닌 사내하도급법 규율 체제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2차 노동시장은 인상하되 통상임금, 휴일근로할증료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자제해 노동시장 간 격차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내수 진작 효과가 불투명함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10%에 불과하고, 영향율 역시 15% 수준이며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될 외국인 노동자 85만명이 내수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