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혼자 가는 여행, 정부가 10만원 돌려준다
[꿀팁] 혼자 가는 여행, 정부가 10만원 돌려준다
  • 한승훈
  • 승인 2026.03.18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환급 조건 총정리

1인가구라면 주목할 만한 여행 지원 제도가 4월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혼자 여행하는 경우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체 기준(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이지만, 1인 기준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솔로 여행자도 동일한 비율의 혜택을 받는다.

어디서 쓰면 환급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를 통해 상반기 참여 지자체로 16곳을 선정했다.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 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다.

단,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도시형 인구감소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로 선정된 농어촌 지역만 해당된다.

이 16개 지역 안에서 쓴 여행경비가 환급 대상이다. 숙박·식비·교통·체험·기념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얼마나 쓰면 10만 원 돌아오나

1인 기준으로는 20만원을 지출하면 여행경비의 50%인 10만원을 환급받는 구조다. 20만원 미만을 쓰더라도 지출액의 절반은 돌아온다. 10만원은 최대 한도다.

다만 환급을 현금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행경비의 50%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쓸 수 있다.

신청은 여행 전에, 창구는 4월 오픈

사업 참여를 원하는 18세 이상 국민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 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 여행하고,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신청 창구는 통합 사이트가 없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전체적인 사업 안내와 참여 지자체 목록을 확인하고, 실제 신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신청 시스템은 4월에 오픈될 예정이다.

지역마다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상품권 사용 조건이 다르다. 여행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예산 한정, 빠를수록 유리

이 사업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4월 신청 창구가 열리면 접속자가 몰릴 수 있다. 미리 가고 싶은 지역을 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GettyImages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