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 제도 개선…노동 가치 재조명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전환된다.
민간 근로자 중심으로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넘어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제도적 변화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그동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포함해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돼 왔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됐다.
이후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면서 공공부문과 일부 노동자는 제도 적용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왔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는 점과 민간·공공 간 휴일 격차 해소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련 후속 법령 정비도 병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노동절 기념식과 걷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공공과 민간 간 제도 격차를 줄이고, 노동 존중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