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 기준 지급…위반 시 감독·제재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공짜노동’ 논란에 정부가 첫 공식 기준을 제시하며 임금 지급 관행 전반에 변화가 예고된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해 감독과 제재까지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후속 조치로,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토대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침의 핵심은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한 데 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특히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온 ‘고정OT 약정’에도 제한을 뒀다. 사전에 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감독과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관리 의무도 강화됐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해야 하며, 감독 과정에서는 임금대장과 명세서 작성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아울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기존 제도 활용을 안내하고,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시 감독과 기획 감독을 병행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지침은 행정지도 성격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며,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향후 입법 여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원칙을 정착시키고, 장시간 노동과 수당 미지급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