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테크] 해외주식 양도세, 4월에 놓치면 내년 5월에 혼자 신고해야 한다
[1인가구 재테크] 해외주식 양도세, 4월에 놓치면 내년 5월에 혼자 신고해야 한다
  • 김자영
  • 승인 2026.04.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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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1인가구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일정이 있다. 증권사 세무대행 신청 마감이 4월 안에 끝나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처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가 대신 처리해주는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증권사 대행을 맡기려면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4월 초~중순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과세 기준은 '250만원 초과 차익'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실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차익이 35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뺀 100만원에 대해 22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소액 투자자라면 이 기준선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연간 실현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

손실 종목과 수익 종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같은 해에 수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했다면 서로 상계할 수 있다. A 종목에서 500만원 차익이 났더라도 B 종목에서 2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은 300만원이 되고,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은 50만원에 불과하다.

계좌를 여러 증권사에 분산해둔 경우 각 계좌의 손익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증권사 한 곳 기준으로만 보면 손실 상계를 놓칠 수 있다.

무료 대행 서비스, 지금 신청하면 된다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이 거래한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메뉴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복잡한 계산이나 홈택스 신고 절차를 증권사가 대신 처리해준다.

단,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 경우 각 증권사에 개별로 신청해야 하며, 증권사 간 손익 합산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수 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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