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4월 22일 통지서를 발송한다. 1인가구 청년 대출자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 상환 부담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인 활용법을 정리했다.
가장 유용한 팁은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미리납부’ 제도다.
근무 중인 직장에서 급여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대출자는 6월 말까지 의무상환액 전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특히 6월 1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아 대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유예 제도도 대폭 간소화됐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사정이 곤란한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사정과 관계없이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올해부터는 폐업으로 인한 유예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됐으며, 실직자 역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의무상환액 산정 시 2025년 중 한국장학재단에 미리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이 있다면 통지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본인의 정확한 상환액은 학자금 상환 누리집의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통지서는 전자송달 신청자의 경우 모바일(카카오톡, 문자)로 발송되며, 그 외에는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나 세부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