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3년 납입 시 최대 2197만원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3년 납입 시 최대 2197만원
  • 차미경
  • 승인 2026.04.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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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납입…정부 최대 12% 지원
도약계좌 갈아타기 허용…일반·우대형 적용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결합한 구조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잇는 핵심 청년 지원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요건과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상품으로,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추가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형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가입은 6월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이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지원 구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이 적용되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 기여금을 받는 우대형 대상이 된다.

반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연 6%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3년간 매월 50만 원씩 납입 시 일반형은 약 2082만 원, 우대형은 약 2197만원의 만기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각각 약 12%, 17% 수준의 수익 효과에 해당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의 관계도 정리됐다. 두 상품 간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지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는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청년미래적금 설명 (자료=기획재정부)
청년미래적금 설명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