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국에서 '땅콩 회항' 승무원 손배소 '맞불'
대한항공, 미국에서 '땅콩 회항' 승무원 손배소 '맞불'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4.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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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 선임…조현아, 우울증으로 인한 '석방설' 제기
▲ '땅콩 회항' 사건으로 미국에서 소속 승무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뉴시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미국에서 소속 승무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승무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을 상대호 해당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대한항공은 정식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를 보기 위해 김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되자, 미국의 초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을 선임하고 미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한항공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공판 이틀 전인 지난 2월 10일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과 김 승무원에게 각각 1억원씩 공탁했으나, 이들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한편,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부사장이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