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처음으로 국가가 정한 기준 아래 놓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비용이 1회(30분 이상 기준)당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복지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종합 고려해 이 금액을 산출했다. 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4만3850원 중 환자가 내는 몫은 4만1650원이다.
횟수 제한도 생겼다. 주 2회 이내로 시행할 수 있고, 연간 총 1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 24회까지 인정된다.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도수치료로 넘어가야 하며, 치료 효과 평가 등 진료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도수치료는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병원마다 5만원에서 15만원 이상까지 가격 차이가 컸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보험사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이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며 가격과 횟수를 동시에 틀어쥔 것이다.
지난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도수치료가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돼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 1~4세대 가입자는 현행 보장 구조가 유지되지만, 이번 관리급여 전환으로 청구 가능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복지부는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수가는 3년 주기로 재평가할 예정이며, 향후 급여 유형 전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