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경남기업 채권단에 외압"…특혜 사실 확인
감사원 "금감원, 경남기업 채권단에 외압"…특혜 사실 확인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4.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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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 외압으로 경남기업 158억원 특혜 제공
▲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에서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시스

경남기업의 세 번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서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姑 성완종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21일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주식 발행가(5000원)가 기준가(3750원)보다 높아 대주주인 성 전 회장 지분을 2.3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 해야 한다"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보고했다. 신한은행 역시 실사 결과에 동의해 무상감자를 결정했고 관련 내용을 지난해 1월 9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금감원의 담당 팀장은 신한은행의 보고를 받고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수차례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금감원 담당 국장은 지난해 1월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자기 집무실로 불러 같은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진행했다.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이 같은 결정이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자 금감원 담당 팀장과 국장은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호출해 재차 압력을 넣었다. 신한은행은 결국 지난해 3월 1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실행했으며,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은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 받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로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고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불만닷컴=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