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엔 빗장 풀고, '티메프 방지' PG업엔 고삐 조인다
'자율주행'엔 빗장 풀고, '티메프 방지' PG업엔 고삐 조인다
  • 김자영
  • 승인 2026.06.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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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 AI 개발에는 개인정보 규제의 빗장을 열었고, 전자결제(PG) 업계에는 정산자금 관리 의무를 새롭게 정했다. 혁신을 위한 '풀기'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이기'가 나란히 공식화됐다.

자율주행, 원본 영상 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고시를 본격 시행했다. 핵심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따라 촬영 영상을 비식별화 처리한 뒤에야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었다. 문제는 정확도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명처리된 영상을 활용한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는 31.2에 그쳤지만,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36.7로 최대 17.6%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의 실익은 보행자 인식 정밀도에서 두드러진다. 보행자의 시선·표정·연령 같은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학습에 활용하면 행동 패턴 예측이 가능해져 안전 성능이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단, 무제한 허용은 아니다. 기업은 원본 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기술개발 외 목적으로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PG업,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로

금융위원회는 하루 뒤인 6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2025년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하위 규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일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은행·체신관서 예치, 신탁업자 신탁, 보증보험 가입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외부관리 비율은 시행 첫해 60%에서 시작해 2년차 80%, 3년차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자본금 요건도 높아진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PG업자의 경우 자본금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대주주가 바뀔 때는 변경허가·등록을 새로 받아야 하며, 관련 신청 절차도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화됐다.

경영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PG업자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매출 1천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에는 경영방침·리스크 관리 등 강화된 공시 의무가 별도로 적용된다.

제재 기준도 명확해졌다. 5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업무정지명령을 3회 이상 받으면 허가·등록 취소로 이어지는 단계적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40일간이며, 규제합리화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