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외국인 단기비자 효력 정지·마스크 해외발송 범위 확대 外
[오늘의 이슈]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외국인 단기비자 효력 정지·마스크 해외발송 범위 확대 外
  • 변은영
  • 승인 2020.04.1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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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물 주범 최고 무기징역 구형" 기준 강화

검찰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4월 9일 브리핑을 열고 기존보다 대폭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처리 기준에 따라 조직적인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를 불무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했다.

또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영리 목적이면 전원 구속해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영업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강남4구 최대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4월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4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4% 떨어졌다.

특히 강남4구 아파트값은 0.18% 떨어져 지난해 3월 18일 조사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나란히 0.24% 떨어졌고 송파구 -0.18%, 강동구 -0.02%로 지난주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불확실성 확대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주요 재건축 및 인기 단지에서 가격 내려간 매물 증가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내려간 점도 한몫했다. 강북에서는 마포(-0.04%)·용산(-0.04%)·광진구(-0.03%) 지역의 아파트 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모든 외국인 단기비자 효력 정지…무비자 입국도 제한

정부가 4월 13일부터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체류용 사증(비자)의 효력을 중지시킨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사증 면제·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사증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4월 9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오는 4월 13일 0시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은 잠정 정지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 사증은 효력정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도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사증면제·무사증 입국도 제한한다.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된 56곳과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34곳 등 총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 ABTC 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관세청, 마스크 해외발송 범위 확대…며느리·사위·형제·자매 포함

4월 9일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거주 가족의 대상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한다고 4월 9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 해외거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보건 마스크 발송을 허용한 바 있다.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시하고 확인받으면 된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