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현직원 2명 고발
국정원, 전·현직원 2명 고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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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20일 전직 국정원 직원 A씨와 현 직원 B씨를 직무상 기밀누설(국정원직원법 제17조), 정치관여 금지(국정원법 제9조)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조직, 인원 등을 누설했다”며 “또 정상적인 대북업무 내용을 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 등으로 왜곡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에 고발된 B씨는 현재 파면조치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모 정당 당원으로 지난해 4·11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전직 직원 A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A씨는 국정원내 친분이 있던 현직 B씨와 공모해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대북심리전 부서의 조직과 편제, 인원, 담당업무 등 정보를 수집했다.

B씨는 그 부서 소속이 아닌 관계로 업무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내용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 측은 “이들이 치밀한 계획 끝에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김모 여직원을 수차례 미행해 개인거주지인 강남 오피스텔을 확인했다”며 “이곳을 ‘불법선거운동 아지트’라고 오판하고 특정정당 측에 정보를 제공해 당직자들이 몰려와 감금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의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국정원 편제 △특정 국(局)의 존재 사실 및 산하 팀명·근무인원 △직원 개인의 신상 등을 누설해 북한과 타국 정보기관에 노출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과 그 직원은 관계법상 국정원의 편제, 근무인원, 업무내용 등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또 국정원장과 1·2·3차장, 기조실장 등 5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신분 자체가 노출되면 안 된다.

한편 국정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당초 ‘국정원 직원 70여 명이 아지트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 비방 사이버활동을 해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후보 비방을 하는 국정원 사무실이라던 강남 오피스텔은 김씨 개인주거지로 밝혀졌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활동을 추적하던 김씨의 인터넷 글에서도 특정후보 비방글은 전무했다”고 강조했다.